[증권I면톱] 개별기관 공모입찰 물량 제한 .. 총발행량 1%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공개물량 공모입찰에서 개별 기관투자가들이사들일수 있는 주식수는 개별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지분율 1%) 이내로 제한된다. 증권감독원은 이달 공개되는 현대전자산업 등 9개사의 공개물량중 기관투자가 대상 매각분 20%(공모가기준 896억2,000만원)의 경쟁입찰과 관련,개별 기관투자가들이 최대로 사들일수 있는 규모를 이처럼 제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은 경쟁입찰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종목당 발행주식총수의 1%이내만 사들일수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관이 개별종목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은 일반인 청약주식을 제한하는 것에 비춰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인수물량제한으로 미매각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주간증권사가 떠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 방식과 청약 단위 등은 주간증권사가 자율결정해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관투자가 대상의 경쟁입찰은 신도리코 등 8개사가 12월3일, 현대전자가 12월4일 주간증권사 본사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최고가를제시한 기관들부터 순서대로 배정된다. 이번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화되는 물량은 현대전자가 400억원어치(공모가기준)로 가장 많고 신도리코 224억6,4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 85억6,000만원,극동도시가스 79억2,000만원, 퍼시스 64억4,000만원, 세원화성 15억9,200만원국동 10억8,000만원, 동남합성공업 8억4,000만원, 무학주정 7억2,800만원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