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강행시 노개위 탈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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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자적 노동관계법 개정에 맞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준비하고 노사개혁위원회를 탈퇴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개혁 막판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18일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엔 노개위에서 탈퇴함은 물론 "의식과 관행"에 관한 노개위 2차 개혁을 전면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와 관련 19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투쟁 및 총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노총은 정부가 끝내 노동계 주장을 거부하면 12월 중순께 시한부파업에 돌입하고 연말께 무기한파업을 시작한다는 총파업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정부의 독자적 노사관계법 개정에 맞서 19일중 노동부에 9백30개 산하 노조의 쟁의발생신고서를 일괄제출하고 다음달4일 조합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달말까지 신한국당 노동부 경총 전경련 등을 상대로 잇따라"올바른 노동법 개정 촉구 및 노동법 개악기도 규탄집회"를 갖고 12월부터는 중식시간 투쟁,전국 동시 출근투쟁 등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개선이 아닌 노동관계법 개정을문제삼아 노동계가 쟁의를 벌이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의 정치투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