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 크게 완화 .. '경쟁력 10% 높이기' 보고대회

내년부터 기업체가 영양사등 특정직종 자격자를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크게완화된다. 또 내년중에 국산기계구입용 20억달러를 포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35억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올수 있게 된다.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보고대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기업체의 의무고용제도와 관련, 산업보건의조리사 열.연료관리자 식품위생인등 13개분야의 의무고용제도를 자율고용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관리자,각종 위험물안전관리자등 산업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14개 분야도 의무고용인원을 축소하거나 겸직 또는, 외부위탁제한을 완화해의무고용부담을 덜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약 43만명의 의무고용인원의 29%인 12만5천명이 자율고용대상으로전환되는등 향후 의무고용인원이 현재보다 3분의 1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차관은 국산기계 구입용으로 20억달러 첨단기술산업 시설재도입용10억달러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용으로 5억달러(현금차관)를각각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기금의 금리입찰을 막기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연평균운용수익률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이상이면 관련자에게 책임을물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관련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보수교육폐지등 1백91건의 위임.위탁사무 정비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민간전문가의 공직임용을 위한 제도 마련등)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