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유도..우량금고 우대..'금고법 시행령/규칙개정안'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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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금고의 합병을 유도하고 우량금고를 우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합병을 하거나 경영내용이 우량한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을 1개씩 더내주고은행상품인 장기 주택마련저축을 허용하겠다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우선 지점설치 요건이 완화된다. 피합병되거나 인수되는 금고가 경영이 부실한 금고임을 감안해 합병되는 2개 금고중 한군데만 요건을 충족하면 지점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제3자에게 인수되는 금고는 지점을 설치할때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임원징계 재산상태 등을 대한 인가요건을 면제하고 자기자본(법정 최저자본금의 2배이상)과 자본금 증액의무만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우량및 합병금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우량금고와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장기 주택마련저축 등 신규상품도 허용해 금고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지점과 신상품이라는 "당근"을 통해 부실금고 합병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고들의 본격적인 인수합병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미흡하지만 고무적이라는 반응들이고 금고업계가 그동안 우량금고와 부실금고를 차별 육성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해왔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런 반응도 당연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