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통신요금 연체자도 금융거래 불이익 받는다
입력
수정
PC통신에 이어 시외및 국제전화나 이동전화 등의 통신요금을 제때 내지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된다. 20일 통신서비스업계에 따르면 데이콤등이 PC통신 국제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등 각종 통신서비스요금을 제때 내지 않은 연체자 명단을 신용정보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키로 했다. 연체자 명단은 은행연합회 백화점 유통회사등에 통보돼 이들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할부구매등에서 제한을 받게된다. 데이콤은 PC통신인 천리안이용요금 연체자를 한국신용정보가 운용하는 신용정보전산망(NICE)에 등록한데 이어 시외전화및 국제전화 연체자도 역시NICE에 등록하기로 했다. 데이콤이 한국신용정보에 통보한 체납금액이 20만원이상인 1,300여건으로 한국이동통신도 이동전화및 무선호출 요금 체납자들을 신용정보망에 등록할 계획이며 PC통신회사는 나우콤이 이미 NICE에 요금체납자 명단을 통보한데 이어 한국PC통신 삼성데이타시스템도 가세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데이콤등 통신서비스업체들은 통신이용자들이 통신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순히 사용중지만 시킬수 있어 요금연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체액은 데이콤의 경우 320억원, 한국이통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