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계 불법 파업땐 전원 사법처리

검찰은 20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독자 추진방침에 대해 노동계가내달중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