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자 택지사용 8개월 지연따라 마찰 .. 시-주택업체

수원정자지구의 택지사용시기가 예정보다 8개월이상 지연되게 됨에따라 택지를 조성한 수원시와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분양시기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과 지장물철거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 8월로 예정됐던 택지사용시기가 내년 3월이후로 연기되자 일부업체들이 이에 반발, 선분양 후착공을 요구하며 분양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 이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한 19개사중 일부는 다음주중 인가가 나는대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후발업체들의 반발을 우려, 분양승인시기를 내년 3월이후로 통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곳에 택지를 분양받은 23개업체는 최근 공동명의로 선분양 후착공과 토지사용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토지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납부한 돈이 업체당 수십억원에 달해 이자부담이 만만찮고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지게되면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연내분양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들회사에 보낸 공문에서 "토지사용시기가 늦어지더라도따르겠다"는 선수협약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