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러세 도입 .. 재정적자 감축위해

이탈리아 그리스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재정적자축소를 위해 새로운 세제도입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20일 경제통화동맹(EMU)및 유럽단일통화에 1차로 참여하기 위한방안의 하나로 내년 한해 유러세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EMU 참여조건인 유럽통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상 경제조화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첫번째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폭을 한도인 국내총생산의 3%이내로 축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탈리아정부는 납세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신설 유러세를 통해 내년중모두 5조5천억리라(약 36억달러)를 징수할 계획인데 가족수당을 포함, 연간소득 6천만리라까지 1.5%, 1억리라까지 2.5%, 그 이상에 대해 3.5%의 세율이각각 적용되게 된다. 이탈리아는 금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게 될 유러세 납부분을 오는 99년부터 세금환불 및 민영화 채권배분 형식으로 반환할 방침인데 민영화 채권의 경우 세금 납부액의 5배까지 구입할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3조5천억리라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퇴직적립 기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과 관련, 이탈리아 기업들은 경기침체기에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도 현재 국내총생산의 7.6%에 달하는 예산적자폭을 내년중 4.2%로 낮추기 위해 정부발행 공채이자에 7.5%의 이자세, 저축이자에 3.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