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러시아극동시베리아 합동총회] 주제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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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극동협회(회장 장치혁 고합그룹회장)는 무역협회, 토지개발공사와 공동으로 21일 호텔롯데에서 ''21세기 한-러 양국의 공동 번영''을 주제로제5차 한-러시아극동시베리아 합동총회를 개최했다. 한-러 양측은 이날 나홋카 한-러협력공단 건설에 관한 양국정부간 협정체결을 촉구키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 한-러 경협장애 해결방안 ] 이경태 한국기업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와의 경협, 특히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다. 러시아의 총체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불안, 법과 제도의 미확립, 경제하부구조의 미발달, 그리고 일상적 영업환경의 어려움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세계 주요기관의 국별 투자리스크 평가에서 러시아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세계 투자대상지로서의 메리트가 작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관련된 러시아의 기본정책과 법 제도는 외국기업인에게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적인 외국인 투자활동과 관련해서 볼 때 외국인 투자관련제도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본법이 지난 91년 제정되기는 했지만 조세 인허가 쿼터 관세 등 외국 투자관련법령이 자주 변경돼 그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 규정의 모호성과 상호모순 등으로 법집행상 자의성의 여지가 있다. 토지 부동산 지적재산 자원 등의 소유관련 법규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투자보장과 외국인 투자우대조치도 사실상 투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유화 및 몰수 과실송금 루블소득처분 등에 대해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규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셋째 하부구조의 미발달을 지적할 수 있다. 극동 시베리아에는 교통 통신 전력 용수 등 물적 하부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곧 생산비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시장경제의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보험 증권제도 등도 아직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금융제도의 미발달로 미수금발생 및 지불금 분실가능성, 현지 금융조달 어려움, 러시아은행의 대외 신용도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대외교역 분야에서도 대체로 적용된다. 러시아 대외무역정책-제도의 잦은 변경, 높은 관세, 대금결제상의 문제,교역파트너의 신용도 문제, 안전성 검사의 까다로움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약요인 못지 않게 한국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요인은 정보부족이다. 한국기업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거래경험이 일천한데다 러시아의 시장상황이나 정책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속-정확-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선택은 위험부담이 작은 소규모 고수익 사업투자나 소규모거래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극동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한국과의 특수한 입지조건을 근거로 장기 전략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러시아측에서는 이런 한국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려면 한국기업이 호소하고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극동 시베리아의 투자환경이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측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기업이 극동 시베리아의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의 개발계획을 보다 발전시켜 의욕적이며 실현가능성 있는 극동의 장기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투자제도를 비롯한 대외경제관련 법규를 완비하는 한편 안정성 상호일관성 및 명료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 및 거래위험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재산권보호 분쟁해결 과실송금 수출대금 결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극동 시베리아지방의 행정조직을 합리화하여 외국인기업의 대정부 관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시책이나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보가 잘 홍보되도록 신뢰성있고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러시아측의 노력과 병행하여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위험회피를 위한 새로운 협력방법을 개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극동의 상황개선에 따른 단계별 경제협력 확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