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임명제 철회 .. 교육부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어온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방안을 철회하고 입후보등록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당초 교육개혁위원회의개선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례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교육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11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토록 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토록 해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과행정기능을 모두 가진 합의체 집행기관으로 승격시켰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위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앞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병세인천교육감)대표단은 이날 오전 안병영교육부장관을 방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토록 해 줄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