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검/경 관련법 개정 없을듯" .. 김중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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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22일 4자회담과 관련, "검찰총장 등의인사청문회와 퇴임후 공직취임 제한및 정당가입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야권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해 검.경 관련법 개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 김위원장은 "정치자금법은 1백만원까지의 쿠폰제를 도입, 시.도 지부까지 허용키로 논의되고 있으며 방송법은 공보처 존속을 전제로 방송위의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선후보자들의 TV토론과 신문광고 국고보조금지급 등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전언. 김위원장은 또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는 여당쪽이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자민련은 수긍하는 눈치였다"며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하고 있음을 암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