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제정 어려울듯 .. 관계부처간 이견 탓
입력
수정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연내에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상정하려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법무부가 의료인 처벌 특례조항을 문제삼아 반대, 국회처리를 내년도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분쟁조정법중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저질렀더라도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특례를 인정,공 소를 제한토록 한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형법 제2백86조(업무상 과실.중과실)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을 일부 수정,내년도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나특례조항이 약화될 경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98년으로 예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