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2002년 허용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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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간 최대핵심쟁점인 복수노조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단위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를 전제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2년부터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생산활동의 유연화를 위해 1주일 56시간한도내에서 1개월단위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보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김용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 노동 교육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를 당장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할 경우 사업장마다 여러개의 노조가 조직돼 산업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 우선 내년부터는 상급단체에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단위사업장내 노조의 난립을 방지하기위해 단위노조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되는 오는2002년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처벌키로 했다. 또 기업경영에 탄력을 주기위해 변형근로시간제도입과 함께 91년 대법원 판례대로 도산위기나 경영악화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신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적이유,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적요인 등에 의해서도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정리해고의 남발을 막기위해 해고회피노력 정리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 절차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법제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문제는 쟁의행위대상이 될수 없도록 규정하고 쟁의기간중 동일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채용이나 하도급은 금지할 방침이다. 또 교원의 단결권과 관련, 교원관련법에서 단결권 및 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시키는 한편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협의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자가 요구해온 근로자파견제 도입문제는 2차개혁과제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노사관계개혁추진 실무회의를 거쳐 28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 2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