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저밀도지구 '투기 우려' 지정..국세청, 28일부터

국세청은 반포, 잠실 등 서울의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 지역 23개 동을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 빠르면 오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 지역과 인접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지역인 가락동, 고덕동에 대해서도 부동산거래 동향 등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이 상시 감시활동에나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날 이 지역 23개 동이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은 모두 2백9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이날 "저밀도지구 아파트의 재개발로 전세값은 물론 아파트값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동산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해 집값 안정을 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저밀도지구 내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저밀도지구 내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고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로 재산취득 능력이 없는 데도 저밀도지구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혐의 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 목적의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 단위로 파악해 부동산 투기여부를 사전에 탐지하기로 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별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부동산 투기대책반 61개반 1백58명을 집중 투입, 책임감시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밀도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규제완화 발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값의 상승을 기대, 매물을 회수해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호가만 가구당 1천만~2천만원씩 오른 상태다. 잠실지구 4개동 =잠실 1.2.3동 신천동 반포지구 =반포본.1.2.3.4동 청담.도곡지구(4개동) =삼성2, 역삼2, 도곡2, 대치1동 화곡지구(9개동) =화곡 1~9동 암사.명일지구(1개동) =암사3동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