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무역/투자자유화 국가별 실행계획
입력
수정
> 관세 : 현재 4.9%의 평균관세율을 2004년까지 3.5%로 낮추고 무세화 품목을 전체품목의 44%에서 51%까지 확대시킴 비관세 : 섬유쿼터를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농업수출 보조금을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감소시켜 나감 서비스 : 금융서비스 부문과 기본통신 분야의 추가 자유화 의사를 밝힘 투자 : 다자간 투자협정을 추구하는 한편, 2000년까지 각 APEC 회원국과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맺고자 함 표준 및 적합 : 3년내에 냉장고 부품의 표준화를, 5~10년내에 에어컨의 표준화를 달성할 예정임 - 현재 캐나다의 상호인증협정(MRA)을 추진하고 있음 경쟁정책 : 반독점법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쟁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감 정부조달 :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전 APEC회원국에게 정부조달 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방을 실시하려 함 > 관세 : UR 양허수준 이상의 관세인하계획을 밝히지 않음 서비스 : 97년에 통신서비스중 기본음성 서비스 분야를 완전 자유화 시킴 투자 : 2000년까지 광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 규제완화 : 행정개혁위원회의 의견에 기초하여 97년 3월에 "규제완화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 > 관세 : 2000년까지 단순.평균세율을 15%로 인하 서비스 : 외국 은행이나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내 지사설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 지적재산권 : 단기적으로 저작법, 상표법, 특허법 등을 개정하고, 중기적으로 이러한 법의 충실한 적용을 추진함 > 관세 : 2000년까지 승용차의 관세를 현행 22.5%에서 15%로 낮추고,의류의 관세를 37%에서 25%로, 신발의 관세를 27%에서 15%로 낮춤 비관세 : 장기적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해 나감 서비스 : 기본통신분야를 97년 7월1일부터 완전 개방하고, 국영통신회사인 Telstra를 부분적으로 민영화시킬 계획임 투자 : 97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함 기업인 이동 : 97년부터 기업인 여행카드(Business Travel Card:BTC)제도를 참여 희망국에 한해 실시함 > 관세 : 구체적인 인하계획이 없음 비관세 : 필리핀 수입자유화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감 투자 :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점차 내국민대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비관세 : AFTA하에서의 비관세 장벽 혜택의 확대 서비스 : 투자제도의 투명성 확대, 투자제한 분야의 감축 및 개선,양자간 투자보장 협정 확대 표준 및 적합 : 표준 및 적합제도의 투명성 확대, 국제기준과의 일치화, 주요무역품목에 대한 상호인증 협정 추진 통관절차 : WTO관세평가협약 가입과의 합치화추진, HS협약에 따른 관세구조 조화. 지적재산권 : 2000년까지 WTO/TRIPs의 완전한 이행, 1997년부터 상표권 및 특허권 절차의 완전 자유화 > OECD가입과 관련된 자유화 계획 및 우리의 세계화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작성 특히 투자, 서비스, 비관세, 규제완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에서 평가받을 만한 내용 포함 관세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타회원국에 비해 충실한 자유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UR양허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작성 - UR협상시 양허했던 무세화 및 관세조화 계획 제시 UR이행 가속화 조치로서 97년1월부터 조선분야 무세화 추진 UR합의사항 - 쌀을 제외한 쿼터제도를 2001년까지 완전폐지 - 98년까지 금지보조금 폐지 UR이행가속화 사항 - 99년까지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 - 98년까지 10개품목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폐지 오사카 Action Agenda에 예시된 분야 : 통신, 수송, 에너지, 관광 등에 대한계획안 제시 추가분야 : 법무.회계.유통.건설서비스 등 4개분야 업종개방 계획 : 93,95,96년에 발표된 외국인 투자개방 예시 계획을 중심으로 2000년까지의 자발적인 개방계획 제시 97년부터 우호적인 M&A 인정 및 시설재 도입용 5년이상 장기차관 허용 국제규격일치화, 상호인정협정, 투명성 및 기술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한국의 자발적인 세부계획 제시 - 특히, 국제규격일치화를 위해 자본재 일치화 5개년 계획, KS규격의 국제규격화 계획 등 제시 무역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 수출 EDI 등 제도정비 계획 제시 WTO의 TRIPs협정 당사국으로서 동 협정상의 자유화 시한을 가속화하여 1~2년 앞당겨 시행 정책집행의 투명성 강화, 역내 기술지원 방안 등 경쟁정책 촉진방안 제시 WTO의 정부조달협정(GPA)당사국으로서 조달업무 국제화를 위한 국내제도 정비계획 제시 한국정부는 93년3월에 설립된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규제완화 실적과 향후 규제완화 계획을 제시. - 96년9월 현재 1,835건의 규제완화 실적을 포함하여 식품유통기한 자유화계획 등 추가 규제완화 계획 제시 WTO/WCO에서 진행중인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무역투자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규범 제정 작업 참여와 국내 제도정비 계획제시 WTO 분쟁해결절차의 보완차원에서 APEC내의 분쟁조정 서비스(DMS)체제의 필요성 제기 비자발급 절차의 간소화, 상사주재 요원에 대한 사증발급 요건 완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 제시 UR관련 협정준수 실적과 향후 국내법령 정비계획 제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