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검사수수료 검사분담금으로 대체

증권감독원이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검사수수료가 검사분담금으로 대체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증권감독원 검사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 약 13억원으로 추정되는 96년도분 증권감독원 검사수수료를 내년초 받지 않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수수료를 폐지했다면서대신 개정 증권거래법에 검사분담금 징수규정을 마련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충당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