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규칙 조사 .. 공정위,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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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성여부를 심사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운용되고있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도 중앙부서의 법령 제.개정과 당연히 사점협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내무부와 실무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마련중이다. 현재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제63조)에는 정부 부처가 법령등을 제.개정할때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규제신설이나경젱제한성여부를 점검하도록 사전협의제도가 들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수원시,부산 중구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규칙의 경쟁제한상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고가 있는 지방기업들에만 입찰자격을 주는등의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할 경우 협의를 통해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종 진입제한 규제나 가격결정 부문등에도 경쟁제한성이 있는 조항도 협의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조례나 규칙을 만들때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21조)을 활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사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 발견될 때는 내무부를 통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