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업소 이용자제 운동 전개...내무부

내무부는 1일 전국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열고 소비자들에 의한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연말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우선 2~24일까지 23일간을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국세청과 경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자들의 담합인상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요금부당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부녀회나 직장협의회를 통해 과다인상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제운동을 전개토록 하는 등 소비자에 의한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사은회나 송년회등을 간소하게 치르는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을 전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