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야적 문제놓고 대전시-대덕구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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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2공단내에 위치한 공장 부설주차장에서의 제품야적 문제를 놓고대전시와 관할구청인 대덕구가 마찰을 빚고 있다.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전시는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차장시설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고 대덕구는 주차장완화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덕구는 최근 대전1,2공단내 주차장 실태를 단속해 주차장에 제품을 야적하는등 주차장을 타용도로 활용한 기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렇게되자 공단협회는 "공단이 조성된지가 20년이 넘어 공장면적이 협소해 주차장을 제품야적장소로 활용하지 않고서는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주차장에서의 제품야적허용을 대전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주차수용의 특성을 살려 2분의1 범위안에서 지자체조례로 강화할수 있거나 완화할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공단지역에 한해 주차장시설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덕구는 그러나 형평성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전공단의 한 기업인은 "공단내 기업들은 경기침체여파로 재고물량이 늘어 이미 보관창고가 재고제품으로 꽈꽉 차있다"며 "공장내 주차장에 제품을 야적하지 않고는 생산활동을 중단해야할 형편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