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법 개정키로

서울시는 2일 가정집에 마련된 주차공간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위법건축물로 인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각 가정에서 주차장으로 설치된 공간을 창고나 점포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이에 불응할 경우 원상회복을 집행하는 한편,해당 시설물에 대해 전기.전화.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와 공급을 중지토록 관계당국에 요청할방침이다. 또 주택 부설주차장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한편,이에 대한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시가 최근 서울 시내 3만2백5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설주차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7%가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점포,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