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부안 3일 확정 .. 이수성총리, 대국민담화문 발표

정부는 3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 전체회의를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13개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노개추 회의에서 대체근로는 사내인력만으로 한정하고 교원의 단결권및 단체협의권을 2년간 유예하고 근로자파견제를 조속히 법제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는 개정법안에 반영하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번주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은뒤 오는 1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총리는 노개추회의가 끝난후 노동법개정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들과 노사의 협조및 이해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경련과 경총은 3일과 6일,각각 30대그룹 기조실장및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도입과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금지등을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