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시 '규제완화 100대 핵심과제'] 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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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금융 자율성 10대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관리제도 폐지 10대 계열기업군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도 폐지 주거래은행제도의 개선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개선 .직접금융 회사채 발행물량조정 폐지 유상증자 요건완화및 10대 계열기업군 증자한도 철폐 기업공개 요건 완화 .해외자금 조달 해외증권발행 규제 완화 시설재도입용 해외차입(상업차관) 규제완화 .금융산업 금융산업 진입규제 폐지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은행신탁의 통화채 인수의무 폐지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개선 외화대출 용도및 융자비율 규제 완화 은행 국외점포 신설인가 관련규제 완화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발행사채 지급보증의무비율 규제 완화 기업합병 관련규제 완화 생명보험회사의 주주제한 폐지 감독기관의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 연체대출금 성업공사 회수위임 의무 폐지 .기타 비업무용 부동산및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저당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문제 개선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제도 폐지======================================================================= 경제의 개방화가 가속되는데도 국내 금융산업은 "경제력집중의 방지"란 명분에 발목잡혀 경쟁력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신설이 억제되고 엄격한 분업주의로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금융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차원의 규제는 현재의 국제경쟁체제에서 국내기업의 활동을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 또 해외자본도입 규제 등 직접적 통제방식에 의존한 통화관리방식을 공개시장 조작에 의한 간접적 통화.금융정책으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 여신한도관리제도=대출금 기준 상위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선 대출금 점유율이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은행별 기준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대출금은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은 30%로 축소됐으며(95년1월) 은행별 거액여신 총액한도제가 도입되어(95년6월) 중복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은행대출금이 30대 그룹으로 집중되는 편중여신을 완화하는데는 기여했으나 기업들의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초래함으로써 은행산업과 비은행금융산업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10대 그룹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도=10대 그룹 소속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현재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얻고 소요자금의 1백%(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업체는 2백%)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금조달방법인 유상증자가 10대 그룹은 계열 상장싯가총액의 4% 이내로 제한된 상황에서 자구노력은 비현실적이다. 부동산투기는 국토이용관리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부동산 실명제 등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복규제인 셈이다. 주거래은행제도=은행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51개 그룹에 대해선 주거래은행을 지정,기업의 부동산취득 및 주력업체 선정 등 각종 사업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수행비용을 민간은행에 전가할 뿐만아니라 수수료관련사업을 주거래은행이 차지함으로써 신규진입은행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은행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거액여신 총액한도제=은행이 동일계열기업군에 주는 거액여신(대출금 및 지급보증포함)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경우 총액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수준인 8배로 확대해야 한다. 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른 여신의 거액화를 쫓아가지 못할 뿐더러 각자의 비교우위에 따라 도매금융 소매금융 등으로 차별화전략을 시도하는 은행의자율성을 억제하는 결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재도입용 해외차입(상업차관)=기업이 상업차관을 이용하려면 개별기업에 대한 도입한도(중소기업.공공기관은 소요자금의 1백%이내, 대기업은 90%이내, 외국인투자기업은 1백%이내)외에 외국환 수급전망에 따른 연간도입한도제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이고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상업차관의 이용조건이 개선되며 세계적으로 이의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금융산업 진입규제=금융기관의 신설은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설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불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효경쟁이 제한되어 대출금리 등이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높은 자금중개비용이 금리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되며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요건을 명확히해 요건충족시 자동허용되는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지배주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소유한도(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합작은행 8%)를 제한하고 있으며초과소유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은행산업의 경영권 공백과 장기전략의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 은행의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선 일반기업처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를 축으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용제도=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45%이상, 지방은 70%이상, 외은지점은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탈은행화가 확대되고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야 한다. 의무대출비율의 산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내지 1년으로 늘려 특정시기에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급증하는 패턴을 반영하고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의무비율 격차를 없애야 한다. 외화대출 용도 및 융자비율 규제 완화=대출용도와 융자비율에 대한 규제로 외화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미흡한 상황이다. 또 외채의 조기상환이 대출용도에서 제외돼 악성외채의 조기상황이 지체되고 기업의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외화대출의 자금용도에 외채조기상환, 기존 외화대출자금의 상환, 대기업의 첨단기술도입비 및 용역비 등을 포함시키며 융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폐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없애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주주제한=현대 삼성 LG 대우 등은 생보사의 주주참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선경 쌍용 한진 기아 한화 등은 참여제한(50%미만 소유가능)되어 있다. 신설생보사의 누적적자가 1조3천억원을 넘으며 기존 생보사의 과점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증자능력을 가진 회사를 배제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