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국회처리절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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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을 확정, 오는 10일께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국회가 이달 18일로 마감되는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의 사전 절충을 위한 시간과 또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후의 공청회 등 각종 절차를 감안할때 본격적인 법개정 논의는 내년초의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초에 가서 논의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여야 모두 당내 대선후보문제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연말에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을 감안할때 정부의 노동법 관계법 개정추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당 수뇌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삼간채 대변인의 성명이나 논평등을 통해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소속의원 개인별로 찬반의견이 있는데다 노동계와 사용자측을 의식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일방적인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여야합의로 처리하겠다는것이다. 일방 처리에 따른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여당만이 도맡을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의 입장도 신한국당과 엇비슷하다.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이날 이홍구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뒤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야당과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해의 폭을 넓혀가려는 사전정비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측과 막후대화를 시도해 나갈 뜻을 시사했다. 김대변인은 또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 같지는 않다"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의원들 개인별로는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대세였다.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할수 있는 안이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이번 노동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정형근 정세분석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노사관계 개혁법은 경제 회생이라는 대원칙에 부합돼야 하며 설령 개정안이 양측에 불리한 측면에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철 대표특보는 "노동법을 안 고치면 나라가 망하고, 노동법을 고치면정권이 망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며 정치권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노.사 어느 일방의 입장하고만 같다고 할수는 없다"면서 "정부안이 제출되면 당내부 협의와 공청회 등 국회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전망했다.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도 "노사 양측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반영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