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 대중 매체 광고 허용키로 .. 복지부

빠르면 내년말부터 병.의원등 의료기관이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내년 상반기중 의료법을 개정, 의료기관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특수과목만 진료하는 전문병원 설립이 허용되는 등 의료환경변화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나친 상업적 광고는 규제키로 하고 병원협회안에 이를 심의할 광고심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광고할 경우 이름과 위치외에는 문안에 어떤 내용도넣을 수 없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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