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 신문화] (1) '노동법 개정안'..탈바꿈하는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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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표된 노동관계법개정안은 국내노사관계의 관행과 의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과 문화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수노조허용,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도입등은 국내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근로형태 고용시장등 노사문제 전반에 대변혁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의 온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던 국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게 됐으며 과거의 관행과 의식을 떨쳐버리는 환골탈퇴의 모습을 보여야할때라는지적이다. 우선 산업현장을 가장 크게 변하게 만드는 요인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꼽을수 있다.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철폐등은 노동운동을 활성화시켜 안정기조를 찾고 있는 국내노사관계에 "폭풍의 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은 한국노총이 유일한 합법상급단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현재의 노동계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총이 제도권으로 편임됨으로써 조직확대를 위한 주도권싸움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은 당분간 상급단체의 힘겨루기로 혼란에 빠지고 노사관계역시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노사가 필요로 할때 법적권한이 있는 단체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한 제3자개입금지철폐나 노조의 정치활동보장도 노동운동에 촉매제로작용해 작업장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조의 전임자임금지급금지나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 단체협약의유효기간 2년연장등은 노동운동을 억제시켜 쟁의행위를 크게 줄일수 있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킨 것이나 생산시설을 점거할수 없도록 명문화시킨 것은 무분별한 쟁의행위에 종지부를 찍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변형근로시간제 자유출퇴근제 재량근로제등이 도입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영여건 업무량변동등에 대처해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가능하게할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는 격주휴뮤제등으로 여가활동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도입은 기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도록 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고근로자가 양산될 소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해고기준, 노사간 협의등 해고제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해고요건이 경영악화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뿐 아니라 신기술 도입등 기술적 구조적요인에 의해서도 정리해고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해고가 남발할 우려도 전혀 배제할수 없는 상태이다. 이밖에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인정, 노동쟁의조정절차변경등은 노조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협력과 화합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휴업수당 조정등은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탄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현장은 노사관계의 새 틀을 짤 제도와 법정비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제 소모적이고 잘못된 교섭관행과 의식을 개선하려는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