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정리해고/대체근로 허용..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해진다. 2002년부터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가 허용됨과 동시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려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기업은 쟁의기간중 사내근로자를 대체근로자로 투입할 수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전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정산시점부터 새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노동부 재경원 통산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노개추회의직후 노동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를 거쳐 11일 국회로 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는 경영악화 신기술 도입 업종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60일전에 조합과 근로자에게 통고한뒤 성실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면금지돼 있는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사의 상급단체,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규칙에 의해 주당 48시간 한도로 2주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엔 근로시간을 주당 56시간 한도에서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단체는 99년부터 시.도별 복수단체 및 상급연합단체 결성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노동권은 2차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했으며 근로자파견제는 파견근로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뒤 빠른시일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제와 고용보험제를 보완한뒤 2000년 1월1일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선 현행 법정퇴직금제 적용을 임의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약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단위사업장은 2002년부터) 변형근로제 도입 (2주단위 48시간한도) 정리해고제 도입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연차휴가 30일 상한제 실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노조 정치활동 허용 전임자 임금 2002년 금지 교원단결권 99년부터 허용 파견근로제 별도 추진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