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주요내용

[[ 복수노조 ]] 97년부터 상급노조에 한하여 허용 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 [[ 제3자 개입금지 ]] 노사가 지원을 받을수 있는 다음자를 명시 - 노사의 상급단체 -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 허용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신규하도급(외주)허용 [[ 공익사업 범위 ]] 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석유정제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통신사업 공익사업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의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 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다만, 해고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 인정 [[ 쟁의행위 장소 제한 ]] 쟁의행위의 장소제한 규정은 삭제 대신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의 참가설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노동종합법상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 긴급명령제 도입 ]]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함 [[ 노동쟁의 조정절차 ]] 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후 가능(조정전치제도)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 의무 명시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 노조전임자의 임금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을 명시함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 [[ 쟁의 기간중 임금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노조대표자 협약 체결권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함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변형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록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록 하는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임금 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허용 [[ 선택적 근로제 ]]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수 있도록 함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 재량근로제 ]]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간주근로제 ]]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근로시간제한 완화 ]] 다음 각호의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게 함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정리해고제 ]]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사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 교원의 단결권 ]]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 상급연합단체 결성가능 교섭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 교섭창구는 일원화 쟁의행위는 금지 시행시기 : 99년부터 [[ 공무원의 노동권 ]] 현행유지(2차개혁과제 검토) [[ 근로자파견제 ]] 판견근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추진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수 있게 함 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게 함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산정 [[ 휴업수당 ]] 현행 유지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할수 있게 함 [[ 연/월차유급휴가 ]] 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연차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 초과시 -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연차휴가상한제) - 노사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도록 함 [[ 최저 취업연령 ]] 최저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함 [[ 단시간근로제 ]]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함 -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 -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 조항을 적용배제할수 있도록 함 시행에 필요한 규체적 사항은 시행령을 규정함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