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대기환경 규제 ..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화지구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한강환경관리청 김종석청장은 3일 시화지구의 대기질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공단입주업체들에게는 일반지역보다 30%가량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구전역의 녹지율을 현재의 7%에서 30%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악취 및 유해물질배출공장의 입주제한과 저공해공정화대책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환경관리청은 시화공단의 입주업체등이 하루 7백29만kg의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있으며 이들 오염물질이 공단배후의 주거지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시화지구주거지역과 공단지역사이에 조성된 차단녹지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돼 방치해둘 경우 심각한 오염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시화지구의 대기오염저감실천대책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뒤 시행하게된다. 시화지구는 총면적 8백19만평 가운데 3백27만평이 공업지역으로 마련돼 2천여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1백14만평의 주거지역에는 3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