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산업현장 불안 감돈다' .. 노동계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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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4일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관계법개정에 반발, 총파업에 돌입키로 공식표명한데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따라 노.정간 노.사간 충돌이 우려되는 등 전국산업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전면총파업에 돌입키로 한데대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 파업돌입시 관련자들을 즉시 소환해 전원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공판에 계류중 보석으로 석방된 권영길 민노총위원장이 재판부의 주거지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권씨에 대한 보석허가취소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복수노조허용 등 정부측의 노동법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노총과 민노총이 서로 선명성 경쟁차원에서 총파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주동자에 대해선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가 공동 구성한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도 이날 전경련회관에서국회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노동계움직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최종현 전경련회장은 "기업이 망하고 나면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노동법개정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여야를 떠나 나라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경쟁력강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도 이날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면대응키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련지침을 산하 4천여개 사업장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특히 노동계가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단위사업장별로 작업장 이탈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징계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법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 입법저지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노.사간 노.정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민노총 산하 3백여개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찬반 투표를 실시, 이 가운데한국중공업은 91.68%, 기아자동차는 91%, 현대자동차는 94%의 찬성으로 각각파업을 결의했다. 민노총은 10일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오는 13일 산하사업장에서 일제히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뒤 16일 3천여개 일반사업장노조가 참여하는 1단계파업에 들어간뒤 19일에는 철도 전력 금융 통신 체신 등 주요기간산업노조가 가세하는 2단계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