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적색거래처' .. 신용 불량한 개인/법인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함.이들은 주외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 등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한다. 이같은 신용불량정보들은 각 금융기관에 제공돼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및 여신사후관리등에 활용된다. 적색거래처는 어음및 수료를 부도내거나 1,500만원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지급보증대급금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말한다. 또 50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이상 보유하거나 1,500만원이상의 신용보증대급금을 3개월이상 갖고 있어도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신용카드 불법대출자및 위.변조자도 포함된다. 일단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이 되지않으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 당좌예금 거래개설이 금지됨은 물론이고 기존의 당좌예금거래도 해지된다. 금융기관들은 또 적색거래처에 나간 기존 대출금에 대해 채권보전및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 자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