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투자보장 협정 .. 국유화땐 보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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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러시아간에 체결된 "투자장려및 호상보호협정"의 내용이 3일 러시아방송에 의해 밝혀졌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방송은 이날 한 프로에서 지난달 28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주재 북한대사 손성필과 러시아경제장관 예브게니 야신 사이에 체결된 이번협정이 5년 기한으로 체결됐으며 협정체결의 어느 일방이 협정포기의사를 표명하지 않는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협정이 "러시아측의 입장에서 볼 때 연방예산의 직접적인 지출을요하지 않고 동시에 러시아정부는 북한투자가들의 자본투자가 국유화되는 경우와 러시아측이 북한정부및 투자가들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것을 중재재판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보상해야 하며 북한측도 이와 유사한 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협정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