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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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공공용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마련된 경우에만 법정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용적률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 또 도시계획안에 따라 지구정비가 이뤄질때 그 지역주민들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무는 지구시설부담제도가 상세계획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4일 용도지역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공시설용지부족을 막기위해 이같이 용적률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으로 고밀도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지만 이를 수용할만한 도로 공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현실상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뀔 경우 용적률이 4백%에서1천%로 높아지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나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법정용적률인 1천%보다 낮게 적용한뒤 도시기반시설이충분히 들어선 뒤에 미이용 용적률을 사용하게된다. 시는 또 도시설계지구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구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정도 내는 지구시설부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대상은 지구도로 광장 보도 주차장등 광역시설이 아닌 지역시설중심으로 용지취득비 조성비 시설설치비 등을 지역주민이 부담하게된다. 이를위해 시는 도시계획법 상세계획조항 개정을 건의, 내년부터 상세계획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