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편법 운영 .. 자격증 대여 등 위법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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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등 대부분의 감정평가법인들이 그동안 위법.편법 운영을 일삼아 오다 대거 적발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대출평가 등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업무에 대한 신뢰성에 의혹이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한국감정원및 국내 16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평가사 주재의무 위반 감정평가액 사후변경등 모두 1백8건의 위법.편법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중 위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10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청문회를 열어 코리아평가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사원증원 등의 지도조치를 내렸다. 감정평가법인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13개 법인 56건에 대해서도 경고 및 시정지시를 시달했다.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4개 감정평가법인 지도점검에서는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는 평가대상물 현지조사 소홀및 감정평가액 부당산출이 20건으로 가장 많아 감정평가법인의 위법.편법 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정평가서 부실작성 및 처리지연 15건 감정평가서 보관.관리부실 13건 감정평가수수료 결손처리 부적정 12건 주재사원 운용 부적정6건 등이 적발됐다. 또 한국감정원에 대한 지도점검에서는 감정평가서 부실작성 및 처리지연,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33명) 등 모두 42건이 부실운영 사례로 지적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도점검결과 감정평가액 부당산출 및 감정평가대상물의 평가업무 소홀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특히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빌려 법인 요건을 갖춘뒤 법인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내년 1월중 "감정평가사 관리지침"을 개정, 공인회계사등 일부 이중 자격증 소지자들이 감정평가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