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만원에 BMW 사세요" .. 중고차값 미리 공제

''BMW를 1천8백만원에 살수 있다'' 수입차업체들이 신차를 팔때 중고차값을 미리 공제해 차값의 절반만 받고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무차별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일 독일 BMW를 수입판매하는 코오롱상사는 전 차종에 대해 2,3년 뒤의 중고차값을 지불유예시킨 가격으로 차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측이 3년후의 중고차값을 55%까지 보장해주고 소비자는 새차값의 45%만 내면 차를 살 수 있게 되는 제도다. BMW를 구입한 소비자는 3년후 중고차로 팔 경우 신차값의 55%를 받게 되며 2년후에는 64.1%를 받게 된다. 따라서 BMW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많게는 신차를 절반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즉 시판가격이 3천9백60만원인 BMW 318iS를 구입하는 고객의 경우 3년후 중고차값인 2천1백60만원을 제외한 1천8백만원만 내면 차를 살 수 있다. 맹점은 있다. 2년이 지난후 이 차를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잔금을 다 내야된다. 무이자할부판매와 별다를게 없다. 그러나 그때가서 구입을 포기할 경우 당초 차를 출고받을때 지불했던 원금 1천8백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2년간 1천8백 급 차를 타기 위해 선금 1천8백만원을 내고 리스하는 셈이다. 게다가 중간에 사고라도 나면 구입을 포기해도 소비자들은 손상정도에 따라 추가비용을 물어야 한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판매형태는 리스판매와 별다를 게 없다"며 "단기간의 만족을 위해 거금을 들여 외제차를 타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판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수입차업체들의 노력은 국내 업체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