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과정 거쳐야 보험중개인 시험 응시 .. 재경원, 확정

4만여 보험회사 전속대리점 종사자와 대학의 보험관련학과 졸업생들(1년에4,000여명 배출)은 내년 2월말 보험연수원에 개설되는 2주간의 연수과정을거쳐야 내년 3월말이나 4월초에 치러지는 보험중개인 시험을 볼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브로커 시험에 직접 응시할수없게 됐다. 5일 재정경제원.보험감독원.보험연수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험중개인시험 응시자격과 연수일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10년내에 재경원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보험회사 독립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과 이와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법인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해 보험중개인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독립대리점의 경우 지넌 4월부터 영업이 시작됐기 때문에현재 5년이상 종사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문의 392-3074)도 이날 보험중개인 연수과정 개설준비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24일부터 2주간(85시간) 과정의 연수과정을 열기로 확정했다. 강의시간은 오전 9시반부터 하루 7시간이며 일본의 보험중개인 연수과정을 참조해 수준높은 강의교재를 만들 방침이라고 연수원측은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내년 1월부터 강의시작 1주일전까지 연수과정 신청을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차별로 충분한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