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공개대상 제외 .. 당정 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을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대신 재산의 실사기간을 확대하고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재산이 발생하면 언론에 공개하는등 실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5일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보호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4년 재산공개법 개정당시 임의규정으로 삽입한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에 대한 고지거부권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그동안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 여부가 의원 개인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는등 제도 자체의 실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 "고지거부권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검토방향은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직계존비속의재산을 신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공직자 윤리법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야당과 시민단체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당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올리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당정은 공직자의 신고 재산에 대한 실시기간을 확대하고, 재산공개 이후 누락재산을 신고하거나 실사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언론에 공개하는방안등 재산실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홍구대표는 이날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 이세중 변호사등을 초청,공직자윤리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당내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