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양호씨 수뢰 등 혐의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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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2과 박상길 검사는 5일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방장관 이양호 피고인(59)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징역 6년에 1억5천만원의 몰수를 구형했다. 또 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전 대우중공업 사장 석진철 피고인과 전무 정호신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고위공직자인 이피고인이 무기중개상에게 약점을 잡혀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