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문화]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후 뒷수습'
입력
수정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3위" 하루평균 사고발생 730건으로 연간 990명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이다. 방어운전이 최선이지만 누구나 교통사고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자칫 사고 처리를 잘못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알아본다. 사고처리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즉시 정차해야 한다는 것. 계속 주행할 경우 도주 차량으로 오인돼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119 등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위험방지조치와 현장보존도 중요하다. 차량의 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노면표시나 사진촬영 등의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로 사고관련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사고현장 대처요령 경솔한 일방과실인정과 손해배상 약속은 피해야 한다. 상대방의 고압적인 자세에 위압당해 일방적인 과실인정과 손해배상 약속을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명함 등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도 보여줄 것을요구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근무처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둔다. 아울러 상대방의 운전면허 유효여부와 보험가입여부 보험회사를 확인해둔다. 간혹 면허증이나 등록증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금물이다. 경찰관 이외의 사람에게는 면허증이나 등록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야지넘겨주면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시고하는 것이 원칙. 신고시한은 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은 3시간이내, 그밖의 지역은 12시간이내로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사고 등 현장에서 원만하게 사고를 처리할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건 상대방이 사고처리에 미온적이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좋다. 사고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상대방은 나중에 사고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도로의 폭, 신호등 도로표지판, 관련차량의 위치, 충돌전 진행 흔적, 파손상황 등 사고주변 상황을 되도록 자세히 메모해둘 필요가 있다. 휴대용 페인트(스프레이)로 노면에 표시해둘 필요가 있지만 사진이 가장 좋은 증거자료다. 손해배상액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보험보상보다 즉석에서 현금보상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그 한도는 차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30만~50만원선이다. 만약 30만원 이하의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 사고경력이 가산돼 보험료 할증과 함께 면책금도 물어야 하므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 사고당시에는 아무렇지 않더라도 후유증 등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로 형사상시비가 빈발하는 것이 인사사고다. 따라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추후의 시비에 대비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미한 인사사고는 이상이 없다는 피해자의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그것이 곤란하면 인근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경찰관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해 신고사실을 확인받는 것도 말끔한 처리방법이다. 부상이 경미한 정도를 넘어선다면 일단 경찰관서에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찰조사 대처요령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법규준수여부 주위교통여건 사고방지조치에 대해 사실만을진술하면 된다.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 불리한 위치로 끌려가게 된다. 진술내용을 꼼꼼히 살펴본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한뒤 날인해야 한다. 절대 함부로 날인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신체에 사고로 인한 이상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경찰관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고 보험회사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합의 및 보험처리 절차 합의는 사고의 양 당사자가 법에 의한 강제적인 처리과정을 밟지 않고 일정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합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합의서는 현재상태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후유증까지 고려해 사고개요 합의내용 보상금액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은 빠를수록 좋으며 최소한 1심재판 전에 제출돼야 효력이 있다. 보험처리는 사고후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경찰관서에 제출한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 절충및 소송을 대행하지만 가해자는 도의적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방문, 위로및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