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한화종금, 1,2대주주 '불공정' 조사 .. 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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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2대주주측이 주식매집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또 한화그룹이 위장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를병행 조사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9일 한화그룹으로부터 2대주주측의 위법 주식매집행위가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한화종합금융 박종석 회장(금융소그룹장)으로부터 2대주주측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과 이학 우학그룹 회장의 주식매입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진정서에는 주식매집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려한 혐의(작전혐의)가 있다는내용도 포함돼 있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이학 우학그룹 회장이 매입했다고 알려진 한화종금 주식19%가 상장사 주식 10%이상의 보유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200조(10%룰)와 상장사 주식 5%이상 보유시 5일이내 신고토록하고 있는 "5%룰"을 위반했는가이다. 특히 이회장이 자기의 계산으로 10% 넘게 사들였으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또 2대주주측도 한화그룹의 위장분산 지분이 존재한다는 진정서를제출할 예정이어서 증감원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이날 박회장과 이회장을 명예훼손및 주식 시세조정 혐의로검찰에 고발,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