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ABC] '보장성/저축성보험'..보장성, 약속된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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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상품은 피보험자에게 사망 상해 입원 생종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약속된 급부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상품이다. 생명보험상품은 수백종이 넘고 보장내용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면 각종 질병및 재해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과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 상품관리 규정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이란 계약만기때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즉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모든 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고전적인 의미의 보험을 말한다.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성인병 보장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의 상품이 있다. 보장성보험은 많은 사람이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시에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다. 최근 서해 페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사고등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암이나 기타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은 계약자의 연말 소득정산시 연간 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에 효과적이며 여기에 여러 가지 보장도 받을 수 있어 좋다. 한마디로 은행의 저축과 비슷하다. 저축성보험상품에는 새가정복지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