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특례전입학제도' 도입 .. 내년부터

9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교우관계 등으로 전학을 원하는 중.고교생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학교장 추천만으로 타학교에 전학할 수 있는 "특례전입학제도"가 도입된다. 또 비행 등으로 중퇴한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면 정원에 관계없이 재입학이 허용되고 직업교육을 원할 경우에는 실업계고교나 직업훈련기관을알선해주게 된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0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9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7만~8만명의 중.고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이중 30%가량이 범죄에 연루되는등 중도탈락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대책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현행 처벌위주의 징계제도를 개선,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선도형으로바꾸고 부득이 퇴학을 시킬때에는 진로상담과 직업알선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2월중에 교육법시행령을 고쳐 동료나 상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당해 전학을 원할경우 학교장 추천만으로 타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 98년중 중퇴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1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욕구를 제도교육으로 수용하기위해 대중음악학교 만화학교 영상학교 문학학교 패션학교 등 6개특수학교를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2월~3월까지 2개월간을 "중퇴생 학교복귀 특별기간"으로 설정, 복학을 희망하는 중퇴생을 정원에 관계없이 정원에 관계없이 전원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