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때 카드사 대금청구못해..은감원 금융분쟁처리 사례

신용카드 회원이 물품구매 계약을 취소했으면 신용카드회사는 물품대금을 청구할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또 금융기관이 회사임원의 퇴임사실을 알았을 경우엔 금융기관과 퇴임임원과의 보증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조정결과가 나왔다. 은행감독원은 11일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조정처리한 금융분쟁은 2천1백9건으로 작년동기보다 23.6%(4백2건) 증가했다"며 이같은 결정사례를 발표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물품구매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이 경우 물품구매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게 물품대금을청구할수 없다는게 은감원의 결정이다. 신용카드 회원인 A씨는 모전자회사 대리점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사기로계약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그러나 배달이 늦어져 대리점과 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그후 대리점이 부도를 내고 도피해 버렸다. 그러자 다른 대리점에서 A씨 앞으로 대금을 청구했다. 은감원은 이 분쟁에 대해 전자대리점이 물품을 A씨에게 인도하지 않은데다매수자가 추후에 전자대리점과 구두로 구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당초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무효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에겐 지급의무가 없다고 조정했다.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했을 경우 보증계약의 유효여부 =보통 회사임원들은 회사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게 관행이다. 그러나 임원이 회사를 퇴직하고 그 사실을 은행이 알고 있었다면 퇴임임원의보증책임은 없다는게 은감원의 결정이다. B씨는 한 회사의 기술담당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했다. 회사는 B씨의 퇴임후에도 추가대출을 받거나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다가 마침내 부도를 냈다. 그러자 은행은 B씨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전직 임원이 퇴직후 은행에 명시적으로 회사에 대한 보증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은행이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통해 퇴직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은행간의 포괄적 보증계약은은행이 퇴직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