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지방세 체납자 대출 제한 .. 은행연합회

앞으로 지방세를 일정액이상체납한 사람도 은행대출등에서 금융불이익을 받게된다. 장성부은행연합회상무는 "국세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집중 관리토록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위해 조만간 내무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체납액및 체납횟수등의 기준을 결정,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정보를 넘겨받아 신용정보망에 띄울 예정이다. 국세및 지방세 체납정보가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되면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고객과의 거래때 신용도를 낮게주어 대출을 제한하는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장상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체납정보 제공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를 안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집중관리대상이 되는 국세체납정보의 기준금액을 정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국세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