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명의신탁부동산 큰 인기..'알짜배기' 상당수 남아

"수의계약대상 명의신탁부동산을 노려라" 지난 9일 실시된 명의신탁부동산 1차분 매각결과 140건중 72건이나 팔리는등 명의신탁부동산이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매에서 구성면 중리의 전.답 3,068평방m(물건번호 14번)은 80여명이입찰에 참가, 최저공매매가격(8,460만원)보다 무려 4.2배나 높은 3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따라 서울및 수도권지역의 명의신탁부동산매각을 담당했던 성업공사 본점의 매각율이 평소보다 2배정도 높은 67.5%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문공고에서 매각일까지의 기간이 불과 보름정도여서 실수요자들이고루 물건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해 아직 매각되지 않은 수의계약분중 "알짜배기" 땅도 상당수 남아 있다는게 공매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발잠재력이 높은 수도권지역의 남아 있는 수의계약분을 잘 선정해 구입할경우 좋은 물건을 의외로 쉽게 얻을수 있다. 구입절차 이번 1차분 매각에서 미매각된 67건의 부동산은 내년 1월중순께 2차분100여건과 함께 신문공고를 거쳐 1월말께 매각된다. 1차분 미분양분은 감정평가액보다 10% 낮은 가격에 최저공매가가 매겨지며내년 1월말 재매각때까지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경우는 지난 9일매각시 적용됐던 감정평가액과 대금납부방식(3개월내 일시불)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건분석 수의계약분중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파주시등 택지개발지구 인근이나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이 더러 눈에 띈다. 일부 물건은 감정평가액이 인근시세의 80%선을 밑도는등 감정평가액 자체가낮게 매겨진 경우도 있다. 유의점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물건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등기를 이전해 갈수 있으며 3회이상 유찰되면 토지거래허가절차가 면제된다. 농지는 해당 읍.면의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받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하며 1만평방m 이상의 임야는 임야매매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업공사매각상담실(02-555-0213)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