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비자보호 공조" .. 농협중앙회-소비자보호원 협약

앞으로 농민소비자들도 영농이나 소비활동에서 발생한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 (회장 원철희)와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허신행)은 13일 농협중앙회관에서 피해구제로 농민권익을 신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 이 협약에서 농민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때 전국4천여개 사무소를 통해 피해고발을 접수하고 피해사례에 대한 증거확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소보원은 농협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 피해심의와 판단, 조정결정 등 법률적인 업무를 맡기로 했다. 피해구제범위는 영농자재나 생활필수품 등 물품구입때 입게 되는 가격과 계약조건상의 불이익 구입한 물품 사용때 발생하는 성능과 품질,사후봉사문제 물품의 하자나 불량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신체상 피해 건축공사 전기공급 등 서비스분야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분쟁 등이다. 대상자는 농민은 물론 어민 축산농가 등 농어촌거주자가 모두 해당되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이나 문의사항은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 ((02) (397) 6446)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02) 3460-300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