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렌터카업체 17곳 적발 .. 서울시

서울 시내 렌터카업체중 절반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차량을운행하거나 차고지를 카센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5일 시내 렌터카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 전체의48%인 17개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 "동화렌트카"(마포구 중동)및 "서해운수 서울영업소"(중랑구 면목동)등 2곳을 등록취소 조치하고 나머지 업소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등의 처분을 내렸다. 점검결과 "동화렌트카"와 "쌍용렌트카"(송파구 석촌동) "코리아렌트카 서울영업소"(서초구 서초동)등 3곳은 잦은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동화렌트카"등 7개 업소는 차고지를 카센터나 주차장등으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차량 또는 차고지조차 확보하지 않거나 운임 및 요금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는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단기 대여차량의 잦은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료가 3백%까지 할증되는등 부담이 커지자 일부업소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계약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험사 역시 대여차량을 특정 물건으로 분류, 여러 보험사에 할당해 가입토록하는 등 차량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