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명예퇴직제 실시 .. 고려대, 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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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빠르면 내년부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명예퇴직제를 실시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15일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정체된 대학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교수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도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내년중 시행이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명예퇴직 대상자를 정년퇴직 5년이내인 교수, 교직원에 한해 퇴직수당으로 정년퇴직까지 받는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수명예퇴직제는 연세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대학가에서는생소한 제도로 고려대가 이제도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뒤따르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협의회 유한성부회장(경제학과)은 "아직 학교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교수 명예퇴직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