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98년부터 시행
입력
수정
팔당상수원주변 등에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짓는 환경농업단지의 농민들에게도 소득을 보상해주는 직접지불제가 98년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15일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 등 환경친화적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기위해 내년중 5억원을 투입해 직접지불의 대상이 되는 환경농업과 시행방법 등을 연구, 예산에 반영하여 98년부터 해당농가에 대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팔당상수원주변의 환경농업단지대구 경북지역은 안동댐주변전남 광주지역은 보성댐 주암댐주변 충남.북지역은 충주댐과 대청댐주변등이며 이 지역의 식수원오염을 막기위해 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가 소득보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농림부관계자는 그밖에도 중산간지역에서 고랭지채소 등을 환경농업방식으로 생산하는 중소농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지불제는 농산물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줄이기위해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함께 명시된 직접지불방식에는 환경농업에 대한 보조금지급도 포함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