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소기업투자 확대 .. 재경원, 채권시장 추가개방안

내년 1월부터 상장중소기업및 장외시장(코스닥)등록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만살수 있는 무보증회사채를 발행, 저리의 해외자금을 빌릴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상장액의 30%에서 50%로, 외국인 1인당 한도는 5%에서 1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채권시장 추가개방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외국인투자전용 중기무보증채 발행 신용등급을 국내무보증채발행기준(복수신용평가기관에서 BBB급이상)보다 완화,단일신용평가기관에서 BB이상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재경원은 현재 이같은 요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1백50개안팎이며 평균조달금리는 연 10%안팎, 내년중 전체 외국자금 투자(매수)규모는 2억달러 정도로추정했다. 발행규모는 해당기업의 자기자본내에서 주간사(증권회사)와 협의, 결정하되일시에 발행이 몰리지 않도록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지난 11월 현재 외국인의 무보증전환사채순매수규모는 투자한도(1천1백79억원)의 62.2%인 7백44억원으로 청호컴퓨터 뉴맥스 성원건설 대우금속 금강화섬 한솔전자 동방아그로 제일정밀 동양기전 내외반도체 산내들인슈 새한정기등 12개 기업은 이미 한도가 소진됐다. 이번 무보증CB투자한도 확대조치로 내년중 외국인자금이 5천만달러가량 추가유입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