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관' 범위 구체화..재경위 '금융기관 합병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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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지난 14일 법률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재경원장관 등의 권한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소위는 이날 부실금융기관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소지가 크다고 보고 정부원안의 부실금융기관정의중 "채무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정지상태에있는 금융기관"으로 구체화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선정에 필요한 채무와 재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은 재경원장관이 미리 정하도록 했다. 소위는 또 재경원장관 등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령권행사범위를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합병지원내용도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소위는 이밖에 금융기관부실화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금융기관의 인수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재경위는 이번주중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 사실상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